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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입주업체 대표, 호텔 내부서 불법 촬영하다 구속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호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50대 호텔 입주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 입주해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호텔 내부 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현장에서 A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다수의 불법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 내용과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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