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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페리카나 등 유명 배달치킨도 당·나트륨 표시한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내년부터 네네치킨과 페리카나 등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의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치킨은 그간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지 않아 영양성분 표시를 업체의 자발적 참여에 맡겨왔다. 그러나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7곳이 늦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열량과 당류, 나트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정부와 합의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꾸브라꼬 숯불두마리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멕시카나치킨, BBQ, BHC, 아주커치킨, 60계치킨,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12곳의 치킨업체가 참여했다.

치킨 이미지. 중앙포토.

치킨 이미지. 중앙포토.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 음식 중 국민 선호도가 높은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치킨은 열량, 나트륨 등의 함량이 높아 소비자단체, 식품영양 전문가로부터 영양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10개 프랜차이즈의 24종 치킨을 조사해 제품별로 열량·나트륨·당 등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면서 성분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된다. 그간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연간 50톤(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등을 중심으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올해부터는 떡과 두부, 배추김치, 카레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대상 식품이 176개로 늘었다. 조리식품은 조리 과정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면 당류·포화지방·나트륨·열량·단백질 등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한다.

치킨은 어린이도 즐겨 먹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는 이유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간 일부 업체만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1000개 이상 점포를 갖는 프랜차이즈 7곳 중 BBQ와 교촌치킨, 굽네치킨 등 3곳만 영양성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프렌차이즈 치킨 구매 및 섭취 가이드 발표에 앞서 영양성분 및 정보, 중량 대비 가격, 매운맛과 단맛의 정도 등 업체별 비교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프렌차이즈 치킨 구매 및 섭취 가이드 발표에 앞서 영양성분 및 정보, 중량 대비 가격, 매운맛과 단맛의 정도 등 업체별 비교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 관계자는 “나머지 4곳(BHC, 네네치킨, 페리카나, 처갓집)도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늦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일단 자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향후 배달 앱이나 필요하다면 포장 상자 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성분으로는 열량·당류·나트륨 정보를 필수로 알리게 하고, 단백질과 포화지방 등은 영업자 자율에 맡겨 공개할 방침이다. 우유, 알류(가금류만 해당), 밀, 대두, 새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표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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