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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우상조 기자

검찰 “평범한 학생들 좌절 빠뜨린 중대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들의 인생 항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동양대 PC 등에 저장된 객관적인 증거와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특히 추가 의견서를 내며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공모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컴퓨터 바탕 화면에 고려대와 연세대에 제출할 허위 서류 일체가 저장된 점, 현직 서울대 교수에게 대학원 입학을 청탁하며 보낸 와인이 형편없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와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한 혐의도 지적했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사회 구축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내로남불의 중대범죄"라는 것이다.

정 전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는데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는 점 역시 짚었다.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삼척동자도 알 만큼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 밝힐 예정이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측 “당시 행태, 다른 학부모도 모두 범죄자 될 수 있어”   

반면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시 비리로 인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입학사정관 제도와 같은 정성평가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겸손하게 쓸지, 최대한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시의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과장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량 판단과 획일적인 시험제도의 한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시작된 제도였는데 여러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도 했다.

각종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에도 책임을 돌렸다. "입학 전형에 활용되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도 냉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확인서를 가장 많이 접하는 대학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려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입시 행태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 체험 활동을 주관한 기관 등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사후적으로 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아들 조씨가 당한 학교폭력 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며 정 전 교수가 입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난생처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대단히 당혹스럽고 어려웠다"며 부인했다. "재산 신고 의무는 공직자 기본 윤리에 관한 것이지,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형법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컷 법원

컷 법원

“‘법꾸라지’ 없어야” Vs “검찰, 자의적 수사”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많은 분량을 할애해 지난 3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돌아봤다. "최고 권력자인 자신의 정치적 동지를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이유로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거나 인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지지 세력의 위세를 동원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해방 직후 사례는 먼 나라 이야기, 과거 이야기로 생각했다"며 "민주화되고 법치주의가 발전됐다는 21세기 오늘날의 시점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사권 남용, 위헌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제도 변경 등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도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 국민의 성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일일생활권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교통과 통신 발달'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 본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경남 통영지청으로 좌천돼 재판 날에 맞춰 서울로 와야 했던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은 누가 처벌받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된다""다만 시민사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소위 '법꾸라지'는 없는지가 법과 원칙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 측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곧이어 이어진 최종변론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이 사건 입시 비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모든 경쟁시험에서 공정성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새로운 법제화가 합리적 통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법정 밖에서 수년간 벌어진 풍경이 예시하듯 검사의 선택적·자의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입시 공정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건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검찰권 비대화와 검찰 공소권 남용을 열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미 재판을 통해 딸 아이의 삶을 망쳐버렸는데 이제 남편과 아들의 삶도 망칠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입시비리와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등에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은 없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조 전 장관 역시 "자녀들의 고교시절 이후 진학 문제는 배우자의 소관이었다"며 "아이들 진학에 도움을 주지 못해 배우자로부터 원망을 받을 정도였다"고 했다. "입학 서류가 문제된 점을 다시금 사과드린다"면서도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집안 경제 역시 오래 전부터 정 전 교수가 관리해왔다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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