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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제보자 "피고인은 한동훈"…재판부 "오버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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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사건’의 제보자로 불리는 지모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면박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7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백 기자 측 변호인이 각각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씨는 지난 10월 공판뿐만 아니라 1심에서도 이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지씨는 검찰 측 신문에 응하다가 갑작스레 “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서야 하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오버하지 말라”고 제지했는데도 지씨는 “오버하는 것이 아니다. 강요미수로 기소한 검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2020년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 측은 2020년 2~3월경 이 전 기자와 지씨가 만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지씨는 “이 전 기자가 기자가 아니라 사기꾼 정도로 생각했다”며 “공소금액이 큰 제소자나 피고에게 접근해 일을 봐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 법조 브로커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전 기자를 만난 후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윤석열 측근, 부산고검’ 이런 얘기를 했다”며 “헤어진 뒤 검색을 통해 한동훈이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 기자가 한동훈과 친밀하게 연결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다음 공판을 열고 지씨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의 반대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지씨는 이 전 기자 등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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