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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민주당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금지법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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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고금리 상황으로 보류됐다.

1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불법사채금지법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정책위 건의를 받아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법안을 ‘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나, 전 세계적 고금리 현상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법사채금지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은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고 특히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가계부채 대책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 중 하나로, 이 대표가 국회 입성 후 내놓은 제2호 법안이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대표가 발의했을 때는 금리가 높지 않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워낙 올랐다.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서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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