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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전담조직 신설 방안 강구…독과점 문제 엄정히 대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등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서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업의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경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혁신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경쟁”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다”며 “현재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 의혹,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또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법 개정으로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며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해 성장의 싹을 자르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합병’을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킬러 합병(킬러 인수)는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별개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한다”며 “지난 8월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했고 관련 분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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