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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4년소송 끝 이혼…양육권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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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배우자 박모(48)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쌍둥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法 남편에 재산분할 13억…자녀 교섭도 가능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는 이달부터 매달 말일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아이들(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와 조 전 사장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나 조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 측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혼소송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아내가 상습 폭행” vs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중독”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반소).

이들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9년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자신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내용(특수상해)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던졌다(아동학대)고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공개한 영상. [KBS]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공개한 영상. [KBS]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약 2년간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가 언론에 동영상을 공개한 게 아동학대”라고 맞서며 친권 박탈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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