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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원…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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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사진은 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 사진은 손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벌금 10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혜원 “누명 완전히 벗었다…벌금 판결은 안타까워”

손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뒤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이 제게 뒤집어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됐다”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4년이 걸렸다”고 적었다.

그는 “목포에서 열심히 사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지만 목포에 뿌리내린 조카와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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