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투세 해외사례는…장기투자자엔 혜택, 손실나면 공제

중앙일보

입력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주식ㆍ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준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뉴스1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뉴스1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ㆍ부부 합산은 8만8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한국 돈으로 연간 소득이 대략 5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투자 손실 역시 장ㆍ단기로 나눠 소득에서 공제하되 순양도손실이 남을 경우는 일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연간 3000달러 한도)하고, 그러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과세 연도의 양도 이익에서 공제한다.

프랑스는 이자ㆍ배당ㆍ자본이득을 분리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당수 국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ㆍ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다. 영국은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ㆍ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투자 손실에 따른 이월 공제는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한국도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식으로 금투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비과세 기준(상장 주식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에 맞춰 5000만원씩 수익을 올린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수년간 장기 보유를 통해 한 번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실현한 사람은 세금을 낼 경우 과세 형평에 어긋나서다. 이와 함께 내년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는 일부 주주들의 주식 매도가 몰리며 연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