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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세금으로 급여 받는 봉사자"…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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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SNS 글. 페이스북 캡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SNS 글. 페이스북 캡쳐

대구 8개 구·군이 내년 도입을 예고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을 곤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치"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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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점심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개 이상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홍보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16일 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무한 봉사자"라며 "대구시 구·군 일부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교대 근무라도 해서 민원 공백이 없어야지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시위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다"고도 지적했다.

홍 시장은 "수도권 어느 지자체는 24시간 민원처리하는 곳도 있다"며 "대구시 본청에서는 그런 일(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이 없지만 (대구지역) 구·군청도 무한 봉사자로서 우리가 좀 더 고생하는 게 시민이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12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12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선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당연한 법적 권리'라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선 "점심시간에만 행정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며 '불편'을 호소한다.

전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점심시간은 법적 보장 사항이고, 점심시간 공무원 휴무제 운용은 지금도 민원인 의견을 살펴 노사 협약으로 시행 중인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홍 시장 SNS에 댓글을 단 한 이용자는 "직장인은 점심때만 볼일을 볼 수 있다. 은행도 요즘에는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찬반 분위기를 의식한 듯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개정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민원실 운영’ 조항(제8조의3)을 신설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해당 조항은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면서도, 민원실 운영 시간과 방법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민원 처리 여건이 상이한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이란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공무원·민원인 의견을 수렴해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란 취지에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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