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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오늘 결론…4년 7개월 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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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4년 7개월간 이어져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이날 결론이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4년 7개월의 심리 끝에 17일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를 학대했다는 게 이혼 사유였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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