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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韓, 4년만에 공동제안 참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9년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지난 2019년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유엔 웹TV 캡처=연합뉴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에 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아울러 ▲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 정치범 수용소 ▲ 강제실종 ▲ 이동의 자유 제한 ▲ 송환된 탈북자 처우 ▲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내용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치적 책략"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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