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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사무실 압수수색…6000만원 뇌물 받은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노웅래

노웅래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웅래(6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16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를 통해 당내 선거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부정 조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인 의원회관 901호, 서울 마포구 내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폐선로 철도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이렇게 받은 돈을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용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전당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돼 당 지도부로 활동했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1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MBC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서울 마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하다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된 직후인 지난달 말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며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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