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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구성 합의…與조세소위·野경제재정·예결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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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을 합의했다.

여야가 16일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기재위 소위 구성에 관한 양당의 협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16일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기재위 소위 구성에 관한 양당의 협의 모습. 연합뉴스

양당의 기재위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소위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소위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 심사 등 4개의 소위로 구성키로 했다. 이중 경제재정소위와 예결기금 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담당한다. 조세 소위와 청원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 부수 법률안과 비쟁점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또 이달 2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여태껏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개 소위 구성 배분과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하면서 결국 기재위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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