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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삼성그룹의 급식분야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뉴시스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그룹 4개 계열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급식 거래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는 매출은 2조5951억원, 영업 이익 3426억원을 얻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 계약을 통한 대규모의 급식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사실상 사업 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 사업을 영위하며 관련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단체 급식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가 ‘일감 몰아주기’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한 반면 경쟁업체들은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급식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를 받는 삼성웰스토리 A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A 상무는 2017년 9~10월 직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을 영구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 지원팀 관리 그룹 소속 직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 후 디가우징(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는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최 전 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삼성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16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최 전 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이 사건 관련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 조사에서 비롯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등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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