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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소환조사…검찰 “700억 약정설 등 충분한 증거 확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검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아래 사진)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아래 사진)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의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5일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정 실장은 사전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갔다. 조사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입회했다.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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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집행된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49) 변호사 등에게서 1억4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2015년부터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의 대장동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700억원(세후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김씨가 약정한 돈을 주지 않자 “이 양반 미쳤구먼”이라며 20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700억 약정설’의 물적 증거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사업구조·출자금·배당비율 등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민간업자가 작성하도록 용인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하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실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이 대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장 이재명과 피의자(정진상)가 남욱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해, 이 대표를 승인 주체로 봤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 실장은 공개된 얼굴이 소셜미디어(SNS) 사진 한 장일 만큼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자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그는 부산 경성대 재학 중 총학생회 노동분과 위원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변호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05년에 오마이뉴스, 성남투데이 시민기자로 정치활동을 준비하던 이재명을 홍보하였고, ‘정치적 공동체’가 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정 실장 이름이 알려진 건 2010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때부터다. 정 실장은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해 7월부터 별정직 6급인 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에도 이 대표가 선거에 나설 때마다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선거 캠프에서 일한 뒤 다시 임용되는 등 27년간 이 대표와 함께했다.

정 실장은 이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김 부원장과는 대조적이다. 정 실장 측은 “김 부원장은 압수수색영장이 3장이어서 말할 것도 없었다. 정 실장 영장은 20장이 넘는데, 허구에 기초한 범죄사실이 이렇게 길다는 것은 하나씩 반박할 게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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