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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먹통 방지법, 사태 발생 한달만에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의 영향으로 카카오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카카오내비 등 계열사 다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 법안이 한 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공통으로 지난달 17일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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