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살 때부터…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장 제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년 동안 두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9)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으며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0년 4월 A씨는 학원에서 수업 중이던 당시 9살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졌으며 B양의 나이가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의 동생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며 “주말에 일대일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며 합의된 관계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 동안 19세 미만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 피해자들의 가정형편 등 범죄 취약성을 알면서 범행을 수시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