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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사진 1장만 알려진 그의 얼굴…'27년 이재명 복심' 정진상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뇌물 등 혐의로 15일 검찰에 소환된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금껏 공개된 얼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 1장일 정도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복심’으로 27년간 맺어진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 직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실장 측은 “허구에 기초한 혐의를 하나씩 반박할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재명과 1995년 첫 만남… 과거엔 유시민과 개혁당 활동

검찰이 앞서 9일 정 실장의 사무실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그는 부산 경성대 재학 때 총학생회 노동분과 위원장으로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다. 정 실장은 1995년 전국대학생협의회(‘전대협’) 운동권 인사들이 주로 활동하던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을 시작하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05년에 오마이뉴스, 성남투데이 시민기자로 정치활동을 준비하던 이재명을 홍보하였고, ‘정치적 공동체’가 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이외에도 정 실장은 성남 지역을 근거지로 범진보계 정치 활동을 지속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설립한 ‘개혁당’에서도 활동했지만, 유 전 이사장과 갈등을 겪으며 탈당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개혁당이 해산되던 2003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유시민 의원 등 신당 추진파들의 일방적인 행태를 당원들이 견제하지 못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라며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참정연) 조직위원장으로 성남시 지역 언론에 글을 투고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과 동시에 현실 정치에도 계속 관심을 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 실장 이름이 알려진 건 2010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때부터다. 정 실장은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해 7월부터 별정직 6급인 정책비서관에 임명돼 공약 관리나 정책 보좌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2인자 지위를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후에도 이 대표가 선거에 나설 때마다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선거 캠프에서 일한 뒤 다시 임용되는 등 27년간 이 대표의 모든 정치 여정에 함께 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외부 사람을 쉽게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정 실장은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는데, 직함과 별개로 주요 의사 결정에 상당히 관여했다고 캠프 출신 인사들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실장은 선거 기간에도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에서 오래 본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했다”라며 “말수가 적고 한마디도 허투루 안 하는 신중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1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 출석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뉴스1

정 실장 측 “허구에 기초한 범죄사실… 모두 반박할 것”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앞서 진술을 거부한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조적이다.  정 실장 측은 “김 부원장은 압수수색영장이 3장이어서 말할 것도 없었다. 정 실장 영장은 20장이 넘는데, 허구에 기초한 범죄사실이 이렇게 길다는 것은 하나씩 반박할 게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한 번의 소환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에 대비해 ‘구속 피하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의 사무실에 놓인 간이침대와 이불을 보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를 주장하는 반면, 정 실장 측은 ‘업무 및 출장이 많아 일주일에 2번만 집에 간다’는 입장이다. 통상 법원은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대선을 약 50일 앞두고 정 실장을 대장동 특혜개발 및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종용 의혹으로 비공개 소환했었다. 정 실장은 황 전 사장 사퇴종용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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