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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마약파티'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인 4명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부산·경남 인근 노래방 등지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베트남인 3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만∼8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국적인 A씨 등은 지난 3∼7월 부산 또는 경남 인근 노래방 등지에서 케타민 등을 투약하는 속칭 '마약 파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하며 마약 파티를 주최, 다수의 참가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나눠줘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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