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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 대학총장 발언은 '인격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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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총장이 학내 신문사 출신 재학생을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빗대어 훈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피진정 A대학교 총장의 발언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 재학생이다. B씨는 A대학교 총장이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총장은 학교가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주빈 아십니까? N번박사방입니다", "조주빈이 어떤 학생인지 아세요? 학보사 기자였고요.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어요.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학교가 악마를 양성한 겁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이 학내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총장에 대한 기사를 두고 신문사 주간(교수)이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가 편집지도권을 따르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른 기자들과 함께 해임됐다.

A대학교 총장은 해당 기사를 두고 교내 신문사가 편향된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의 주장처럼 조주빈을 진정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동했고,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공식적 회의에서 조주빈을 빗대어 B씨의 잘못을 지적한 행위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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