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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짐칸에 아이들 싣고 달렸다…커브길 돌때마다 '아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트럭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MBC 뉴스투데이 캡처

지난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트럭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MBC 뉴스투데이 캡처

울산 시내의 도로에서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트럭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4일 울산MBC에 따르면 전날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트럭이 영상에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아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 적재함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덜컹거리는 도로를 지나고 회전교차로를 돌자 아이들은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재함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차량이 커브길을 돌 때마다 아이들은 휘청거렸다.

이 영상은 트럭을 뒤따르던 차량의 탑승객이 촬영한 것이다. 탑승객이 영상을 찍으며 뒤따랐지만 길이 갈라지는 바람에 계속 쫓아가진 못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게 처벌의 전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MBC와 인터뷰에서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급과속이나 커브길 이런 걸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락이나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트럭과 관련한 신고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울산MBC 측은 아이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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