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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추가 기소 전망

중앙일보

입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전망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인 12월 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추가 혐의는 이 사건에서 파생된 것으로 향후 재판 병합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씨는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8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을 위해 콜센터가 운영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인력 동원과 수당 지급은 공동 피고인인 장씨와 손씨가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거사무원 등록과 임금 지급을 피고인이 몰랐나'고 묻자 이씨는 직접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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