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16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에서 법원장(法院葬)으로 치러진다.
대법원은 15일 전날 영면한 윤 전 대법원장의 장례 일정을 공개했다.
장의위원회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덕주·김용철·양승태·이용훈·최종영 전 대법원장과 김석수 전 국무총리, 김용준·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장의위원은 고인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의 대법관과 현직 대법관·고등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45명이 맡았다.
영결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영결식 후 고인은 자신이 문을 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들렀다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20세기 마지막 대법원장'으로 불린 윤 전 원장은 1993∼1999년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내는 등 38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사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재임 기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법원조직법 등 5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서초동 청사로 이전할 때 대법원장실에서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낸 것 역시 유명한 일화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기소 전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원·행정법원을 신설한 것도 윤 전 원장의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힌다.
고인은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가져와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는데, 이에 법원 내부에서는 수도승이라 불렸다.
유족은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영보, 윤영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