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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무죄'에 체면 구긴 공수처…"검사 60% 늘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 11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40명으로 60%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다.

공수처가 직접 ‘1호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지난 9일 1심 법원에서 “직무상 대가로 오간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검사 포함 전체 공수처 인력을 2배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다.

공수처는 15일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6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수행한 결과다. 공수처는 “적정 수사인력과 행정인력 규모를 객관적 입장에서 도출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공수처의 정원을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하여 5개 부서 총 35명의 수사·공소부 검사와 수사기획·지원 부서 3명, 처·차장 각 1명 등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또한 보고서에선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행정인력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대만의 염정서(AAC),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공수처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매우 소수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며 정원 확대를 주장해왔다. 김진욱 처장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사 50명 이내, 수사관 70명 이내 정도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보고서를 발간하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력 증원뿐만 아니라 예산 확대, 독립청사 신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기존 공수처 숙원을 그대로 담았다. 또 현행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고 수사역량 축적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도 담겼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정해 연임(총 12년)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핵심 문제는 현재 인력의 무능과 편향성”이라며 “인력이 없다면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해 언론의 비판 기사에 대한 보복 수사나 벌이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끊임없이 무능력, 위법수사, 불법사찰 등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의 존폐까지 대안에 포함해 근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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