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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분리’ 제도개선 본격화…‘네거티브 규제'도 고려

중앙일보

입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은행과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개선 방향의 핵심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서 이런 금산분리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전통적인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사와 비금융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두 업종 간 소유·지배가 제한되고,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업엔 제약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이중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크게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과 전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포지티브보다 규제 완화 효과가 크다.

우선 포지티브 확대 방안은 현행 나열식으로 규정한 자회사 출자 범위와 부수 업무에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만 새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규정을 바꾸는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상품 제조와 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자회사 출자 한도 등 위험 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입장에선 포지티브 확대 방안보다 다양한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뿐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핀테크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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