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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같은 플랫폼사업자 독점행위 조사·제재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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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선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을 잃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추진 가능성도 언급했다.

14일 한 위원장은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점 과제들을 소개하며 제1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시정’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입점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의 기조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해선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법제화를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 여부 등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론이 난다. 공정위는 또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곧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 빈 박스 마케팅 등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해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올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한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시장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어느 정도 개입하냐는 사적 자치와 공적 규율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개입 정도를 국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구제하고 가맹점 필수 품목 합리화, 용역 하도급 분야 관행 개선도 강조했다.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C2C)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분쟁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개인 간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도 개선한다. 한 위원장은 “조사 공문 구체화,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 사건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사건상황판 설치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정위의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글로벌 기업의 M&A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 국내 기업결합보다 한층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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