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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공정위 "망 사용료 의무화법, 신중히 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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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 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과방위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구글·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 SK브로드밴드나 KT 등 망(網)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기업에게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중복되며 이중 규제 부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정당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제공사(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발의됐다.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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