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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선 당시 ‘이재명 녹취록’ 삭제 요청에…‘충분한 정보 없어’ 불응

중앙일보

입력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간 통화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구글이 공개한 2022년도 상반기(1~6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콘텐트 삭제 요청’ 항목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 중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다뤘다.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응답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통령 후보’가 삭제 요청한 지에 대해선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삭제 요청 시기가 지난 3월이고, 앞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월 이 대표의 관련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점에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형수와 나눴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디지털 성범죄 자료에 대한 삭제 요청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URL을 삭제한 것과 달리 구글은 이번 건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구글이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우는 실제 1.6%에 불과하다. 구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24.4% 수준이다. 나머지 경우는 콘텐트를 이미 찾을 수 없거나 콘텐트가 이미 삭제된 사례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는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가장 많은 콘텐트 삭제 요청(479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48건)보다 130여건 증가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20년 상반기(110건),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7년 상반기(1건)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기도 하다.

다만 전체 삭제 요청 건수는 506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74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트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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