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구청·세무서 오갈 필요 없어요"…강서구청·세무서 종부세 '원스톱 민원상담' 설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와 강서세무서(서장 이정희)가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을 돕기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과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이 협약서를 맞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이 열렸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왼쪽)과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이 협약서를 맞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14일 강서구와 강서세무서는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11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오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이 창구엔 세무서 직원들과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을 상담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다.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민원상담 창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세무서와 구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강서구 측은 기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때문에 일부 민원인들이 세무서와 구청을 오가며 문의해야 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에 있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라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이 최우선이며, 창의적인 행정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