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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무실 독점"...도마 위 오른 강북노동자복지관,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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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진 서울시청]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 [사진 서울시청]

서울의 한 노동복지관이 전 민주노총 간부를 특별 채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노동자 복지 공간으로 써야 할 건물을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측에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 문제를 질의했다. 서울시가 설립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02년부터 맡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절차에 맞게 수탁 사무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향 서울시 의원이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캡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향 서울시 의원이 강북노동자복지관 민간 위탁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캡쳐]

김 의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지난 2분기 전 민주노총 부본부장 이모씨를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진행한 채용공고와 이 과정에서 합격한 근로자 5인은 공개채용을 했는데, 유독 이씨만 특별채용을 했다”며 “적격자를 선정해야 하는 수탁기관이 특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리지침은 수탁기관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사무 참여 인력을 시에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5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가 이 사무국장 채용을 인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노조 사무실 14.9%…법적 기준 준수”

지난 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연합뉴스

지난 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사실상 민주노총이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층 건물 중에서 서너층에 민주노총 관련 사무실로 꽉 차 있고, 노동자 복지 시설은 없다”며 “어디에 노동자 복지 시설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처럼 건물의 상당 부분을 복지관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은 연면적의 최고 15%까지 건물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운영 지침상, 주차장·강당 등을 포함한 건물 전체 면적의 15%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며 “ 다만 강북노동자복지관은 국비가 아닌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운영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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