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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보상금 565만원, 청년 돕는 기관에 기부"

중앙일보

입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무죄가 확정되면서 책정된  형사보상금 565만원을  청년들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2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난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형사보상금 565만원은 이에 따른 조치”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형사보상금이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저는 관련 사건으로 6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무죄판결로 명예를 회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보상금 집행이 이뤄지면 전액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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