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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온라인 뒤집은 그놈의 정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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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글을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20일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단독] 배우 C, 오늘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C씨가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은 해 10월13일에는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전 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한 피해자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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