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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청구 법률지원…대책특별위 발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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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을 예방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을 예방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맡는다.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구성할 예정이며 규모는 100명 내외다.

특위는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는바,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과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함으로써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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