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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줄게" 남매 유인…'전과 14범' 그놈 발목엔 전자발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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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뉴스1

일체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뉴스1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60대 남성이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4시18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5·6·7세 남매에게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했고,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 5월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이튿날인 5월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직후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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