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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관광' 홍보했던 태국…뒤늦게 미성년·임신부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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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6월 '의학적 목적'의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 정부가 뒤늦게 미성년자와 임신부 대상 판매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4일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의회에서 대마법 통과가 지연되자 12일 자로 관련 규칙을 수정했다.

새 규정은 20세 미만, 임신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대마를 판매할 수 없게 했다.

공원, 놀이공원, 종교시설, 호스텔 등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대마 판매와 광고가 제한되며 자동판매기도 이용할 수 없다.

사업자는 정부에 대마 보유량과 공급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수출 시에도 보고해야 한다.

환각 성분을 많이 함유한 대마 꽃봉오리는 통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가공·수출하거나 연구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합법화 이후 '대마 관광'을 비롯한 향락용 사용이 증가하고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당국은 향락 목적의 대마 재배 및 사용은 불법이며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하면 처벌하겠다고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그동안 대마 합법화에 맞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였다.

일단 이번 규제 강화로 기본적인 틀은 갖췄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기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월 대마 합법화 당시 야권은 정부가 법을 갖추지 않고 합법화를 서둘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대마 법안은 지난 9월 의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향락용 대마 사용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해 법안이 철회됐다. 법안은 재논의 과정을 거쳐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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