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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에 실장 등 책임자 3명 중징계 요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9월 25일~10월 7일 건보공단에 대해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확정하고 1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팀장이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17개 요양기관의 진료비용 46억2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후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실시됐다. 복지부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개월 걸쳐 46억원 횡령…관리책임 소홀 판단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횡령ㆍ유용ㆍ배임 관련 징계 현황’ 자료. [의원실 제공]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2년 횡령ㆍ유용ㆍ배임 관련 징계 현황’ 자료. [의원실 제공]

감사 결과 복지부는 재정관리실의 실장 및 전ㆍ현직 부장 등 책임자 3명이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한 점과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 회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한 점, 진료비 압류 요양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한 점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진료비 지급 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 체계 미비, 지출 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횡령 당사자 허위보고서도 그대로 결재…관리 부실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 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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