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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신 해양경제 시대, 출발점은 과감한 규제 혁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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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전의 바다는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해양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해양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신 해양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기반이 돼야 한다. 창의성과 유연성을 담지 못하는 제도와 규제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지연시키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또한 7200여개의 규제 조문 전수조사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과제도 함께 발굴해 신 해양경제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자 한다.

먼저 글로벌 해운업계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개발해도 종전에는 형식승인 등을 포함해 4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기관의 일괄 검증으로 대체해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의 시험운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각 개별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시험운항 및 실증 특례를 신설해 개별법 적용을 면제하고자 한다.

또한 활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 규제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기존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경영이 가능하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하는 물류업체가 이를 이용해 스포츠용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재료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공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해당 업체가 물류활동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 활동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바닷가 캠핑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바닷가에 샤워장이나 관리동 등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캠핑족들이 샤워·취사를 하려면 인근 공용화장실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했다. 이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인 바닷가 내에도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합리적인 시설 조성으로 올바른 바닷가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용객과 주민 간 상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국민과 기업들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이 되는 8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 혁신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신 해양경제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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