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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욕죄로 고소한 황운하…작년 모욕죄 폐지법안 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황 의원이 지난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황운하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수사력 낭비”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김의겸·최강욱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황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황 의원 등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또 황 의원 등은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랬던 황 의원이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점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면서다. 법조계에선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폐지 법안을 낸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표현엔 발끈해 고소까지 한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이 한 장관을 고소한 건, 한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황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했기 때문이다. 황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게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이 반박하면서 나온 표현이었다.

한 장관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의 고소와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2022년 11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11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모욕 혐의 공수처 수사대상 아닌데…황운하 “공수처에 고소”

황 의원의 모욕죄 고소를 두고 또 다른 갈래의 비판도 제기됐다. 황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를 예고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모욕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정 당시 강행 처리에 앞장섰던 황 의원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다는 건 코미디”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는 하루 뒤인 8일 관련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부분을 삭제했고,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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