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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수뢰 혐의' 이화영 전 대표 사표 수리 안하고 '해임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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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킨텍스는 11일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대표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냈지만, 이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 처분한 것이다.

킨텍스 주주단은 지난 3일 주주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킨텍스는 이 전 대표가 9월 말 검찰에 구속된 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사표 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하자 처리하지 않았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 코트라가 32.52%의 지분을 갖고 출자한 법인이다. 3년씩 돌아가며 수행하는 킨텍스 지도·감독업무는 현재 고양시가 맡고 있으며, 이후 이 전 대표의 중징계 안건은 킨텍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면직처리가 가능한 지방출자출연법과 임원 상벌 규정을 근거로 해임을 결정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사직을 제한하는 규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킨텍스는 조만간 신임 대표 선임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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