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로 취재 제한…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MBC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자사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MBC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MBC는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라고 했다.

MBC는 "전용기 안에서는 중요한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가 수시로 진행되어 왔다"며 "또 순방 예정지로 직항하는 전용기와 달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MBC는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며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