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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방 시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범죄인 인도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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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A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A씨는 2018년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이 현지로 송환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11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A씨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이 전속관할인 서울고법에 인도 심사를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A씨의 인도를 허가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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