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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모 전에 위례사업자로 남욱 낙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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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의 압수수색영장에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진상은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보고받으면서 남 변호사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는 “(남 변호사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본격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2~3월 호반건설 김모 상무에게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해 달라고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더감 이기성 대표에게 “호반과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게 해줄 테니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의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이기성 대표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영장에 썼다.

검찰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선자금 혐의 공소장에 2014년부터 대장동 사업자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특혜를 주는 대가로 각종 뇌물과 선거자금 지원을 받은 혐의를 적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에 당초 계획에 없던 ‘서판교 터널’ 공사를 추가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서판교 터널이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인데도 이를 대장동 사업자 선정 1년여 뒤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가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의 서판교터널 신설 계획은 2015년 6월 화천대유(하나금융컨소시엄)가 포함된 성남의뜰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지 1년5개월 뒤인 2016년 11월 ‘개발계획 변경 및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추가됐고, 2017년 6월 최종 확정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위한 포석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한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조작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동시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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