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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아니다"라더니…'남양주 살인견' 60대 견주 결국 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살인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다.

법원 “잘못 숨기고 증거 인멸하는 등 죄질 나빠”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적용된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인 축산업자 B씨(7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려면 입양견과 사고견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피고인이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4명 중 2명만 ‘유사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판단 불가 또는 판단 곤란’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말했다.

이어 “A씨가 입양한 개는 코가 붉었고, 사고견(살인견)은 코가 검은색이다. 또한 사고견의 안면은 V인데, 입양견은 V자가 없다. 개 코 옆의 점 3개 패턴도 입양견과 사고견은 차이점을 보인다”며 “이로 비춰볼 때 사고견은 A씨가 입양한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양주 50대 여성 공격 대형견 견주 찾기 안내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 50대 여성 공격 대형견 견주 찾기 안내문.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목줄 없이 기른 대형견, 산책하던 50대 여성 물어 죽여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19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모예드와 풍산개’ 혼합으로 추정되는 대형견이 산책하던 50대 여성의 목 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됐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살인견을 자신에게 넘겨준 바 있는 B씨에게 전화해 “개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게 됐다. 또 축산업자인 B씨로부터 받은 개 49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견주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 발뺌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B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단순 과실치사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죄목을 더 형량이 높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결국 지난 5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련자 재조사로 진술 모순점 확인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6명을 전면 재조사하면서 송치 기록상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련자 진술의 모순점을 직접 확인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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