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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10만명"…사기 혐의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 실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시기를 2020년 11월 1일부터로 봤다. 이전의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남매는 또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왼쪽)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왼쪽)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거래 본질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금융위 등록 없이 사업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권 CS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그를 실제 사주로 지목한 바 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37)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동생인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고,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렸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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