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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으로 20억 뜯어냈다…40명 무더기 검거, 25명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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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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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피싱조직과 공모해 ‘통장협박’을 일삼아 320명의 피해자로부터 2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국내 ‘통장협박’ 조직 총책 A씨(53) 등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320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장협박은 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뒤 해제를 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는 식의 범죄 형태다.

총책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보다 메신저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더 많은 범죄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메신저피싱 조직 총책인 B씨와 수익분배 등을 합의해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야, 아빠 명의로 가입하려는데 신분증 사진이랑 계좌번호,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며 접근했다.

이후 가입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제어앱을 설치시키고, 원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10만~20만원의 소액을 350여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로 이체시키고, 이때 송금 적요란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했다.

뒤늦게 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적요란에 기재돼 있던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하는데 이때부터 통장협박 조직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조사결과 통장협박 조직은 “지급정지를 풀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계좌 1개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씩 총 8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비·인터넷 도박·고급 외제 승용차 8대를 리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범죄단체 총책 및 조직원 검거를 비롯해 대포폰·대포계좌 등 범행수단을 생성·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총력 단속을 통해 피싱 범죄를 척결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자녀라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경우 직접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URL이나 파일은 절대 눌러서는 안 된다”며 “계좌번호를 포함한 개인·금융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면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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