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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광역시도 12곳 이미 대상 늘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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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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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은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북 등 5곳만 다자녀 지원 기준(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을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12곳은 2자녀인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작년(757건)보다 144건 늘어난 901건으로, 절반 이상(55.6%)인 501건은 지원 대상이 ‘3자녀 이상’이었고 나머지 400건은 ‘2자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법은 시설ㆍ프로그램에 대한 감면ㆍ면제, 출산 장려금 등 비용지원 방식이 85%(766건)로 대부분이었다. 분야별로 출산장려금ㆍ용품이 22%로 가장 많았고, 문화(17.3%), 교육(10.4%) 순이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ㆍ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구’도 포함시켰다.

지난해부터 KTX,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해서도 2자녀 이상에 대해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고,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준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넓히는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여,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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