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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무선충전하는 전기차, 셀프 5G 확대”…사라질 디지털산업 규제는

중앙일보

입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카드를 접촉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도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스마트 도어락 등 다양한 사물 인터넷(IoT)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선정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와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이게 왜 중요해

그간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9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성적은 63개국 중 8위로 상위권에 안착했지만, 규제여건 순위는 23위에 그쳤다.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를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데 정부가 뜻을 같이 한 것.

뭐가 달라져

① 전기차도 무선 충전: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플러그를 연결하거나 카드를 접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기기 상용화가 어렵자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이를 위한 전용 주파수(85kHz)를 배정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내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탑재도 전면 허용한다. 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선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 혼·간섭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용이 제한됐다. 정부는 앞으로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에 한해 이를 탑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이용장비 검사를 장비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LED 조명기기 생산 업체가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② ‘셀프 5G’ 인프라 확대: 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에 직접 5세대(5G) 통신망을 깔아 쓰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 절차를 완화한다. 또 로봇이나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 5G 단말기의 경우 별도의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진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00곳 가량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 원의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했던 시내전화도 광케이블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해 지자체 자가망을 공공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외에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③ 설비활용 규제도 완화: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산업용 기자재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무선국 변경 검사 방식은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축소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 통신 회선 설치 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꿔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한 12개 규제개선 과제 중 8건을 다음 달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도 국회와 협력해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음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3조 2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산업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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