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김동연 추진 '일산대교 무료화' 막혔다…1심 판단 근거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일산대교 요금소. 김상선 기자

일산대교 요금소. 김상선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경기도와 이에 맞선 운영사 간의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법원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패소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도가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1심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진행중인 인수 협상에도 먹구름이 짙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아경. 사진 일산대교(주)

일산대교 아경. 사진 일산대교(주)

이재명 전 지사 추진, 김동연 지사 공약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마지막 결재였고 김동연 지사가 이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 공약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정책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북쪽)과 김포시 걸포동(남쪽) 1.84㎞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교량이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지만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 1㎞당 652원 꼴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 도로보다 월등히 비싸 개통 직후부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운영주체는 일산대교㈜이고 이 회사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이용자인 인접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무료화 요구가 높았지만 학계에선 민자도로인만큼 정당한 수익확보를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지난해 10월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사진 중앙포토·일산대교(주)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은 지난해 10월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마지막 결재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사진 중앙포토·일산대교(주)

고양·김포·파주시 등 지자체, 무료화 촉구 

그러자 경기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당일 다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주) 역시 법원에 또 한번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국 법원이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일산대교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운영돼 왔다. 김동연 지사는 무료화를 법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운영권 인수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공단과의 인수 협상은 답보 상태였다. 도의 수차례 제안에도 공단이 검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사업 인수 위해 항소” 

 이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과 별도로 4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산대교 인수 협상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 직후 경기도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사업 인수를 위해 항소할 계획이며, 소송과 별도로 일산대교(주) 측과 (인수)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 역시 “아쉬운 판결”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일산대교(주) 측은 이날 판결 직후 “민간투자법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