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자녀 현금 동원력 감안하면, 부담부증여가 유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서울에 집 두 채 50대 직장인, 한 채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까

Q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모(58)씨.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2년 내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맞벌이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2018년에 마포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어 현재 2주택이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1채를 증여하거나 매각하고 싶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궁금하다. 현금성자산을 2%대 예금과 파킹통장 등에 넣어두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올라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다. 당분간 이어질 고금리 시기에는 어떻게 금융자산 투자를 해나가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다.

A 정씨가 자녀에게 아파트 중 1채를 증여하거나 매각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따져봤을 때 매각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재산리모델링 11/9

재산리모델링 11/9

◆저가 양도보다 부담부증여=정씨가 마포 아파트(시가 15억원)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무주택이고 세대 분리가 가능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시 자녀에게 부담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1억9000만원가량이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정씨가 내야 하는 양도세는 1억4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증여를 한다면 올해 안에 해야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증여할 때 취득세 기준가격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 또는 감정가액이 된다.

자녀에게 시가(15억원) 보다 30% 싸게 매각하거나, 3억원 싼 가격에 양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해서 저가 매매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시가는 현재 15억원 수준으로 15억원에서 3억원을 뺀 12억원까지는 저가매매해도 가격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8억원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4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저가 거래도 취득세를 시가에 맞춰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내년부터는 시가보다 3억원 싼 12억원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시가인 15억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씨는 시가에 맞춰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정씨는 양도세로 3억원가량 부담하고 자녀에게 부담되는 취득세는 4000만원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큰 차이는 없지만, 자녀의 현금 동원력 등을 따져봤을 때 증여가 더 부담이 적다.

◆예금 갈아타기 고려해야=올해 초만 하더라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 수준이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경우 약 5%, 2금융권의 경우 6%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7월 이전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보통 금리가 3% 수준이었으나, 최근 5%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남아 있는 예금 만기일과 현재 적용되는 금리 수준을 비교해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1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 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서원용, 박성만, 최환석, 김정은(왼쪽부터)

서원용, 박성만, 최환석, 김정은(왼쪽부터)

◆재무설계 도움말=서원용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 팀장, 박성만 신한라이프 명예 이사,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 김정은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선임매니저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